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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연장한 전세재계약(묵시적 갱신) 안전한가? 중도해지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단독주택 등에서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별도 서류 연장 없이 집주인의 “쭉 사셔도 됩니다”라는 말만 믿고 살고 계신가요? 구두로 연장한 전세도 ‘묵시적 갱신’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지, 나중에 전세금 반환엔 문제가 없는지, 중도해지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

단독주택 등에서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별도 서류 연장 없이 집주인의 “쭉 사셔도 됩니다”라는 말만 믿고 살고 계신가요?

구두로 연장한 전세도 ‘묵시적 갱신’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지, 나중에 전세금 반환엔 문제가 없는지, 중도해지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구두로 전세재계약 묵시적갱신

🤝 구두(말로 하는) 전세연장은 ‘묵시적 갱신’일까?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집을 비우지 않고, 임대인이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2년 재계약이 성립됩니다.

  • ‘쭉 사세요’라는 집주인 말, 별도의 서면이 없어도 계약이 끝난 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 묵시적 갱신 시 주의! 집주인이 그 기간 내 ‘나가달라’고 공식 통보한 적이 없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2년 묵시적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구두 갱신과 서면 연장의 차이, 서류 없이 안전한가?

구분묵시적(구두) 갱신서면(명시) 연장계약
법적 효력인정(2년)계약서 명시 조건대로 추가 연장
보증금 반환 청구임대차 만기 후 법적으로 요구 가능만기·조건 직접 기입되어 해석 분쟁 적음
문제 발생 시거주기록·계약만료일 입증 필요계약서 자료로 분쟁 대응 용이
임대료/조건 변동과거 조건 자동 적용자유롭게 재협의 가능
  • 임차인(세입자) 입장: 추가 서류 없이 살아도 큰 문제는 없으나, 보증금, 조건 등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최대한 계약서 간단히라도 1장 추가 작성하면 추후 전세금 반환/계약만료 증명에 더욱 안전합니다.


🏠 묵시적 갱신 중도해지, 언제든 나가도 될까?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 통보(이사 계획 등)할 경우 언제든지 1개월 전 예고만 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2년을 유지해달라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은 나가고픈 시점 1개월 전에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단, 명시적 재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서상의 기간·조건에 따라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케이스중개수수료(부동산 복비) 부담설명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이 먼저 나갈 때통상 ‘임차인’(세입자)이 부담임대인은 기존 계약번호만 갱신이므로 수수료 지급 책임 없음
임대인이 재계약 중도 해지 요구·권유 시‘임대인 & 임차인’ 합의/분담명확 지침 없음, 분쟁시 인정받기 다소 어려움
서면 신계약 체결(금액 등 조건변경 포함)양측 부담 (계약 유형별)신규, 재계약 모두 수수료 발생
  • 실전에서는 복비 분담은 지역·중개사 관행 및 협의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중개계약서·영수증을 확인하고, 과도한 수수료 요구 시 관할 구청·소비자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 임차인에게 더 이익인 선택은?

  • 서류 없는 묵시적 갱신도 안전은 보장되지만, 서면으로 재계약서 1장 (보증금, 기간, 조건 명확 기재) 추가하면 분쟁·분실·상대방 변경 시 훨씬 안전합니다.

  • 중도해지 가능성(이사 등)이 높다면 굳이 명시 계약보다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 전세금 반환은 묵시적갱신도 법적청구 100% 가능하며, 실제 집값 하락·집주인 채무 등 불가항력만 없으면 바로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 구두 전세 연장, 위험? 임차인 권리만 지키면 안전합니다!

임대차 만료 후 “쭉 사실 수 있어요”라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살아도 묵시적 갱신 적용을 받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이나 임대료, 거주 기간을 명확히 하고 싶다면 간단한 계약서 작성이 이상적입니다.

중도해지 시 복비(중개수수료)는 신규 세입자 맞이한 임대인 부담이 아니라, 조기 이사하는 임차인 부담이 원칙임을 기억하세요.

불필요한 분쟁·걱정을 줄이고, 내 권리와 안전한 전세 생활을 지키는 똑똑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