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치매환자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기조에 맞춰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을 전국 22곳에서 시범 도입을 진행합니다.
가정에 치매환자가 계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주치의
보건복지부 공고 기준에 따라 의사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관리주치의로 등록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말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역할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 심층적인 진료 및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가 및 종합계획 수립
문제진단, 치매 중증도, 약물 복용 여부 등 환자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서 수립 및 제공합니다.
교육 및 상담
질병에 대한 이해도, 질환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상담을 대면으로 제공합니다.
환자 관리
방문 진료
서비스 대상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로 외래 이용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입원 환자 제외)
① 치매 환자가 시범사업 선정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참여 가능합니다.(거주지 무관)
② 현재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니 대상 지역 및 의료기관을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용
기존 서비스와 다른 점
①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치매 진료
충분한 진료시간과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맞춤형 치매 진료가 가능합니다.
② 치매 관리의 높은 전문성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치매 관련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함께 합니다.
③ 지속적인 모니터링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연 8회 이내의 대면 교육 상담과 연 12회 이내의 환자 상태 비대면 관리가 제공됩니다.
④ 타 의료, 복지 서비스 연계
치매안심센터, 의료기관 간 의뢰, 회송, 노인장기요양보험, 다제약물관리사업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신청방법
① 시범사업 대상 지역(22개 시군구) 확인
②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www.hire.or.kr에서 확인)
③ 의사에게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신청
④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등 필요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 후 이용절차
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에 대상자 등록합니다.
② 주치의가 치매 중증도, 돌봄 유무 등 치매 전반적 상태 진담 및 평가를 합니다.
③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주치의가 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④ 환자별 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교육, 상담 및 지속적인 관리가 됩니다.

